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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5.8-신일희 총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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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2년 01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학교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일희 계명대 총장에게 벌금 9백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신총장은 94년부터 지난해초까지 아버지인 신태식 명예총장에게 규정에 없는 활동비와 운전기사 채용금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총장은 벌금형 선고로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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