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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 근거 입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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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

2003년 12월 25일

포항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시의 근거 입법이 마련됐습니다.

이수환 기잡니다.







포항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장들은 올 초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지만 권한과 재량이 한정돼
지역 균형개발을 추진하기에
한계에 도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시장들은 이에따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개념인
특정시 지정을 추진해 왔는데
근거 법률이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인사와 조직 재정권을 대폭 이양 받아
자율권이 강화되는 근거 입법이 마련됐다는 의밉니다.

정장식;포항시장

포항시는 후속조치로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11개 시와 협조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등 법령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재정수입이 크게 늘어
장기적으로 인구 70-80만명 규모의 광역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U자형 그린-라이프 조성등 3대 전략산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BC 뉴스 이수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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