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방세 건물과표를 새로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1제곱미터에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되 구.군별로
3%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15단계로 돼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19단계로 조정하고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건물과표 기준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대구시는 올해보다 2.3%, 경상북도는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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