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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한총련 여전히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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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24일

참여정부들어 출범한 한총련 간부에 대해 잇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총학생회장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총련에 대한 합법화 논란이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이적단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달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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