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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위자료 5-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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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3년 12월 24일

청도 대흥농산
화재 참사와 관련해
회사측이 유족들에게
위로 보상금액을 제시함에 따라
보상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흥농산측은
오늘 변호사를 통해
희생자 1명에 평균
4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위자료와 함께
장례비로 2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회사측 안 대로라면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유족들의 위로보상금은
6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까지
이릅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장례비를
천만원까지 인상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개별적인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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