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U-대회 조직위원회가 추진해온 U-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U-대회 관련 광고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대회 종료이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조직위는 광고산업을 통해 앞으로 2백억원 안팎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트일 전망입니다.
U-대회 지원법과 관련해
강신성일 의원은 지난 10월 수익사업 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수익사업 기간을 2년만 연장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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