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주거안정과 생업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대부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부사업은 주택구입과
아파트 분양 등
주택대부와 생활안정과
농토구입 등 생업대부로
나눠지는데 대부 한도액은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연이율 3%에 상환기간은
3년에서 20년까집니다.
대부신청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8일간
대구지방보훈청 운영과와
김천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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