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운 혐의로 억류돼 온 대구 경일대 강사 33살 석재현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씨는 최근 열린 2심에서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천위안을 선고받았다고
석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민간단체들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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