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홍보지를 주민들에게 돌린
대구시내 구청장 2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공약사업 실적과 사업계획을 게재한 구정홍보지 수만장을 배포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청장과 남구청장을
경고조치했습니다
또 의정활동 보고서를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 주민에 나눠 준 대구시의회 장모의원도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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