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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ve(12/22 성비불균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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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2월 22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대구와 경북의 성비 불균형이 지난 10년동안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A)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03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여아 백명당 남아수는 대구는 115명, 경북은 11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전인 1993년에 대구 124.6명, 경북 124.1명에서 각각 9.6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년동안 전국 평균 출생 성비 감소가 5.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준 것입니다.

또 10년동안 여아 백명당
남아의 수가 10.2명이 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이 줄었습니다.
93년에 대구와 경북은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다투며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제주도에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처럼 10년동안 출생 성비의 불균형이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는
여아 백명당 남아의 수가
5명이상 많습니다.

Q)그리고 대구지하철 복공판 붕괴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구요

ANS)대법원은 대구지하철 복공판 붕괴사고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동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2000년 1월 시내버스 승객 3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복공판 붕괴사고 상고심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감리업체인 동부엔지니어링 관계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추락죄의 업무상 과실 주체는 기차나 자동차등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공사구간은 자동차 통행을 주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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