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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중앙지하상가무효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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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3년 12월 22일

대구 중앙지하상가 3지구 번영회는 최근 감사원의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대구시를 상대로 법원에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감사원이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에서 사업 계약단계에서 총사업비와 상가 임대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잘못이라며 재개발사업 무효의 요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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