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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두류변전소 공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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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두류변전소 시공업체인 삼화건설이 대구시 두류동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삼화건설은
두류변전소 건립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됐습니다.

삼화건설은 9월에 두류변전소 건립에 들어갔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하루만에
중단되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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