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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체국 식품발송 4개월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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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12월 20일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바이오테러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미국으로
발송되는 모든 식품은
사전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내년
3월말까지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식품을 발송할 경우
사전신고 절차가 복잡해
큰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우정공사가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4월부터
국제 우편물에의 본격 적용에
대비하고 우편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국우편연합과 미국우정공사 미국행 우편물에
대한 대처계획을 촉구하는 한편, 손쉽게 사전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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