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연 영덕군수가 보석으로
대구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김 군수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군수는 2000년
영덕 오십천 제방 개보수 공사를 수의계약해 주는 대가로 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천6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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