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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윤진태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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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18일

대구고등법원은
대구 지하철 참사현장을 청소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사장이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도
청소를 강행한 것은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설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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