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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뇌물수수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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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영양군수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군에서
발주하는 종합위생매립장
소각로 공사를 수주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백모씨로부터 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물을 준 백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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