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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수도관 파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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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16일

상수도관 파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1살 신모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는
신씨에게 천7백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씨는 2001년 6월
참외밭 부근에 있는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비닐하우스 15개동이
침수돼 수확기 참외가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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