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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위장결혼입국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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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3년 12월 13일

돈을 받고 중국동포와 위장결혼한 남녀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결혼을 통한 입국은 몇가지 서류만 갖추면 가능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 성당동의 한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48살 김모씨는 9월에
CG)중국 동포 50살 김모씨와
35살 박모씨로부터 위장 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시켜주는
조건으로 천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뒤 김씨는 이혼경력이 있는 대구시 용산동 37살 이모씨와
44살 조모씨에게 사례비
3백만원을 주고 혼인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았습니다.

이같은 위장결혼을 통하면
중국 동포들의 국내 입국은
쉽게 이뤄집니다.

[신윤수-대구지방청 외사수사반장]
"국내 입국 어렵지만 결혼하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이런 위장결혼의 대가로
김씨는 800만원을 중국 현지
브로커는 4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브릿지)
"이렇게 쉽게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많지만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결혼을 통한 입국은 내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등 몇 가지 서류만 갖추면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장결혼 여부를 가리기 위한 내국인 배우자의 재산등을 현지조사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쉽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얼마나 많은데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와 돈을 받고 위장결혼한 37살 이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TBC뉴스 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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