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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안마소 절반이 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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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3년 12월 12일

뇌물고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상당수의 안마시술소가 안마사 명의만 대여받아 불법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가.

이종웅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역에 허가된
안마시술소는 55곳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자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cg)그러나 취재진이 조사한 결과 전체 안마시술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곳이
비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안마사들로부터
2백에서 3백만원을 주고
명의를 대여받았습니다.

이런 안마시술소에는 안마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김모씨는 달서구와 수성구를 비롯해 너댓개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허가등에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칠곡에 두 개 있는 것도 김00)

(브릿지)명의대여 업소에 대해
안마사협회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일부 업주들은 지회장을 협박 하거나 매수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경쟁업소에 유착 관계에 있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 하는등 갖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tbc뉴스 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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