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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말 불법선거운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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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2월 12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연말 연시
입후보 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연말인사를 이유로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는 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연하장 발송행위와 선물, 위문품 제공행위등입니다

선관위는 시,군,구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출마예정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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