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32개 약국이 폐쇄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폐쇄대상 약국은
의료기관의 시설과 부지를 분할하거나 변경한 26곳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통로를 설치한 5곳,
의료기관안에 개설된
1곳 등입니다.
의료기관의 시설과 부지를 변경하거나 전용통로를 설치한
약국 31곳은 올 8월까지 폐쇄하거나 전용통로를 없애야하고, 의료기관 시설안에 개설된 약국 1곳은 즉시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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