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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농협등 비과세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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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12월 11일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올해말 폐지하고 내년에는 5%, 오는 2005년부터는 10%를 과세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농민단체와 상호금융기관 등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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