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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부상자 특별위로금 개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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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2월 11일

대구시는 지하철참사 부상자 44명과 한 사람에 최저 2천4백만원에서 최고 2억2천만원까지의 특별위로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당시 부상한
지하철공사 직원 8명에 대해서도 평균 1억2천만원의 법적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전체 부상자 133명 가운데
아직 89명이 특별위로금 지급에
합의하지 못했고 법적보상금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부상자
보상심의 위원회를 열어
부상자 44명에 대해 모두 30억 천3백만원 규모의 특별위로금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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