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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약정금액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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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10일

고액의 물품이라는 신고없이 고속버스편으로 보냈다가
분실했다면 고속버스 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1살 하모씨가
모 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씨는 3월 서울의 박모씨로부터 상품권 2천8백만원 어치를 구입했고 박씨가 포장에 컴퓨터 주변기기라고 기입한뒤 고속버스편으로 보냈으나
다른 사람이 찾아가버려
상품권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재판부는 5만원 이상의 고가품은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정에 나와있는 금액만 배상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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