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공공시설이나 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청소년증이
내년부터 발급됩니다
대구시는 정부가 청소년증 발급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해
교통이나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취학을 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5천3백여명이
발급대상인데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은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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