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한해 동안 36만8천여대의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해 기준치를 초과한 만7백여대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차량에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준치 초과 정도가 심한 662대는 3일씩 운행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7186대로 가장 많고 버스 1328대 승용차 1236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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