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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5만원 받아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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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3년 12월 08일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적은 돈이라도 받는 사람은 경찰에 입건됩니다.

경찰은 오늘 의성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조합원
100여명을 이례적으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의성군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인 49살 김모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7월 의성군 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51살 박 모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450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터뷰)

경찰은 이와함께 동책들로부터 5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의
돈을 받은 조합원 1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소액의 돈을 받은 사람까지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청 수사2계장 서진교)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돈을 돌린 혐의로 축협조합장
박모씨와 선거운동원 3명을 지난 달 구속함에 따라 사법처리자는 1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달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선거법위반혐의로 33명이 구속되고 170여명이 불구속 돼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bc뉴스 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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