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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17일까지 사퇴면 출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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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정병훈

2003년 12월 05일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들이
모레까지 해당 의회에 사임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17일 이전에 사퇴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기초단체장들의 사퇴 시한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총선출마를 원하는 단체장들은 해당 의회에 사전 통보 없이 17일까지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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