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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단체장 선거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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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2월 05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입후보할 자치단체장의 사퇴기한이 17일로 다가오면서 출마가 예상되는 단체장들의 현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단체장이 여론수렴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선거구민과
대화모임을 갖거나 퇴임과
관련한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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