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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북파공작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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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04일

대구고등법원은 폭력 혐의로 기소된 전 북파공작원 노모씨등 2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폭력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폭력 혐의로만 기소함으로써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해 8월 서울에서 벌인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1심에서는
2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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