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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하철 피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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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04일

대구지하철 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하철 방화
피고인 김대한씨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하철공사 직원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따라 방화 피고인 김대한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1080호 기관사 최모씨에게는
금고 5년을, 1079호 기관사 최모씨와 종합사령실 방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4년을 유지하는
등 지하철 공사 직원 8명에
대해 1심과 같이 금고 5년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이 사실상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구고등검찰청은
대구지하철 참사 증거인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시설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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