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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빌린 돈 갚지 않는다며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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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12월 04일

영천 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와 채무자의 아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경산시 중산동 48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반쯤 영천시
금노동 33살 방 모씨 집앞에서
방 씨가 빌린돈 3천 만원을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방 씨의 아들을 차량에
감금했다 오전 10시쯤
방씨가 찾아오자 풀어주고 방씨를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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