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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화위조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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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12월 03일

최근들어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위조지폐를 만들어
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위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뿐
아니라 주위에서의 관심과
주의도 요구됩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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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 신 모군이
집에서 컴퓨터 스캐너와
프린터로 위조한 만원권
지폡니다.

색상이 깔끔하지 못한데다
위조방지 은선도 없고 불빛에
비춰보면 세종대왕 그림도
나타나지 않아 조금만 신경쓰면
위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신 군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호기심에 위조지폐를
만들어 슈퍼마켓에서 쓰다가
들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지난달 29일엔
고등학교 1학년 3명이
역시 스캐너와 프린터로
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무려 95장이나
만들었습니다.

S/U)청소년들의 위조지폐 제조가
잇따르는 것은 고성능의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 복사기가 널리
보급된 것이 주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쓰다가 적발되면 징역 2년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죄란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정동현/북부서 수사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위폐만들고 있어 본인과 부모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함께 학교에서도
통화위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발견된 위폐는 310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2장 보다 46%나 늘었습니다.

TBC 뉴스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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