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박모씨에
대해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인 박씨는 청도지역 모학교 재단이사장에게 교육청에 말해 각종 지원금을 삭감할수 있다고 공갈을 쳐 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록해
96년부터 2년 동안 9차례
3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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