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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단체장 120일전 사퇴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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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12월 01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 명의로
단체장의 총선 120일전 사퇴를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황 청장등은
사퇴 시한을 120일전으로
규정한 것은 60일전으로 돼
있는 임명직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어긋나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행정 공백도 크다고 주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측은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오는 7일
이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규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아 사퇴시기에
대한 혼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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