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젯밤 7시 반쯤
술에 취해 대구시 송현2동
아내 42살 장모씨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가슴과 배 등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숨진 아내와 불화로
두달 전부터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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