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계명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뒤 한총련 대의원으로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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