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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상자 특별 위로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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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11월 28일

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배분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대구시와 부상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오늘 특별위로금 산정기준인 부상정도를 맥브라이드 방법이나 국가배상법 가운데 개인별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자들은
사망자에게 지급된 특별위로금 2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 대구시는 이같은 사실을 개인별로 통보해 합의서를 작성한 뒤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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