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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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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1월 28일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다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생산직 근로자인
부인 권모씨가 지난해 4월
오전 근무를 마친뒤 회사 부근에 있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하다 쓰러져 숨지자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식당이 없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을 기업주가 허가했고
사망자가 평소처럼 행동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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