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달부터는 진료비를
많이 청구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가입자의 자발적인 확인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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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부당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을 찾기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두달에 한 번 진료내역을 통보했습니다.
대구본부에서도 올들어
220여 만건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부당 진료라는 회신이
들어온 건 백 30여건으로
회신율이 0.006%에 그쳤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담고 있는데다 통보 대상도
너무 광범위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이달부터는
과목별로 진료비를 많이
청구한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태/공단 급여부장
"효율 높이기 위해 허위 청구될 가능성 높은기관을 대상으로"
통보 대상도 예전의 1/10로
줄어 그만큼 관련 예산도 줄게 됐습니다.
S/U)진료 내역 통보와 관련해
보험 가입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진료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보되는 내용이 두달전쯤 진료여서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공단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가 스스로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회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부당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 공단이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려면
보험가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TBC 뉴스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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