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방화범뿐 아니라
실수로 산불을 낸 실화범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을 낸 사람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국공유림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민사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내년 5월까지
사회봉사명령 수명자들을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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