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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대구대 학생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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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1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대 총학생회장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업을 계속해야 할 학생인데다
한총련의 핵심간부는 아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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