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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고의성없는 카드대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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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은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갚을 것처럼 해 다시 카드대출을 받은 뒤 갚지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39살 임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드 발급후 1년동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했고 사용 당시 상당한
수입도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는데다 카드회사가 피고의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떼여
카드채무가 5천만원에 달하자
같은해 2월 또 다시 3천5백만원을 대출받은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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