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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기 의사 벌금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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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1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진 모 의원 원장 박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인 박씨는 지난 2천년부터 최근까지 면허가 없는 송모씨를 고용해 환자 천3백여명의 방사선 촬영을 하고 단순 포경수술을
급성편도염으로 치료한 것 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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