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빌려준 돈을 제때 갚자
금품을 뺏은 혐의로
대구시 성당동 45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대신동 41살 전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준뒤 전씨가
7천만원을 제때 갚지 않자
전씨를 협박해 시계와 상품권 등
2억 7천만원 상당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