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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방 오류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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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석

2003년 1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조혈제를 줘야 할 임산부에게
전산 처방 오류로
유방암 치료제를 처방한
영남대병원에 대해 피해자
35살 김모씨에게 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영남대병원을 상대로
김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방암치료제를 복용해 출산한 딸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족들의 불안감과 병원측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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