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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검찰 이례적인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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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정병훈

2003년 11월 20일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 내부적으로 금기시돼 온 공소장을 변경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고검 주성영 검사는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된
설악동지회 회원 25살 노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복수공무방해치상'이란 죄목을 공소장에서 삭제해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에따라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모씨 등은
항소심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사건이
서울지검에서는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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