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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프-성희롱 교육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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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이성원

2003년 11월 19일

교장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감독책임자인 교육감에게도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8월 울진 모 초등학교 박모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배소에서 교육청은 교장의 사용자로서 성희롱 예방책임이 있다며 교장과 교육감이 원고에게 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번 판결이 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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