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목 전 우방 회장이
오늘 병 보석으로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순목 전 회장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보석금 천만원에 병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당뇨와 협심증 등 지병을 앓고 있는데다 사건 심리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전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1일
불구속 상태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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