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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돈받은 유권자 무더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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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11월 18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청송군 부남면 54살
박 모씨등 유권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달 30일
실시된 청송군의원 재선거에서 후보 44살 고모씨 부부로부터
30만원씩을 받았고 불구속
입건된 32명은 5만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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